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465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67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87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5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885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제33호, 제35호 및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정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771호,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⑫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23>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390호,2007.11.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7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등부터 적용한다.
1. 국유재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2. 공유재산 : 이 영에 따라 감면율을 정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②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정한 조례는 제9조에 따른 조례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제정한 조례는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조례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물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④제29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하
제6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은 이 영 제14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②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6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