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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법률 제13805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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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23.10.19 시행 · 제1939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10.01 시행 · 제15358호 · 일부개정
  3. 2018.05.29 시행 · 제15119호 · 일부개정
  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5.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6. 2015.08.11 시행 · 제13487호 · 일부개정
  7. 2015.07.01 시행 · 제12933호 · 타법개정
  8. 2015.01.01 시행 · 제12333호 · 제정
  9.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제정

2015.08.11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같은 조 제1호의2

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

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