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5.08.11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같은 조 제1호의2
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
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