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6.06.03 시행 · 제211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6.04 시행 · 제20556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61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91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16144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20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9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3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제정
2016.07.20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법」
제38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개정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종전
5.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개정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