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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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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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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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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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 │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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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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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문 파일별표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 │ │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 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 │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 │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 │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 │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 │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복 │ │지사업자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 │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 │ │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별표 2] <개정 2015.6.30.>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