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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444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6.06.08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가. ∼ 파. (생 략)

개정

가. ∼ 파. (현행과 같음)

종전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개정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13호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14호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개정

3.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종전

⑪ 법

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⑪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배기설비 등)

① (생 략)

개정

제44조(배기설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종전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종전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

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

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

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1조의6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21조의6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8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종전

⑤ 법

제21조의6제7항

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⑤ 법

제38조제7항

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