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03 시행 · 제21186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20979호 · 일부개정
- 2024.04.17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31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6호 · 일부개정
- 2021.07.20 시행 · 제18316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9호 · 일부개정
- 2019.07.24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782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8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21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타법개정
- 2015.12.12 시행 · 제13489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제정
2015.12.29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개정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종전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말한다.
개정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종전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개정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개정
2.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개정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개정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종전
아.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개정
아. 「주택법」
제64조제2항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종전
자. (생 략)
개정
자.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개정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주택법」
제73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개정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