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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5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1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4.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5. 2024.09.20 시행 · 제34905호 · 일부개정
  6. 2024.04.17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7. 2024.04.09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8. 2023.09.2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9. 2023.09.1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10.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33134호 · 일부개정
  1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3. 2021.11.12 시행 · 제32118호 · 일부개정
  14.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1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6. 2020.12.10 시행 · 제31240호 · 타법개정
  17.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18.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19. 2020.06.04 시행 · 제30683호 · 타법개정
  2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21. 2019.07.24 시행 · 제30004호 · 일부개정
  22. 2019.04.23 시행 · 제29709호 · 일부개정
  23. 2019.01.15 시행 · 제29491호 · 일부개정
  24. 2018.04.10 시행 · 제28790호 · 일부개정
  25.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26. 2016.11.01 시행 · 제27571호 · 일부개정
  2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2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0. 2015.12.12 시행 · 제26708호 · 일부개정
  3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6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로,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0조제2항"을 "「주택법」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708호,2015.12.11>

이 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용 중인 보증은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보증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6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법」 제62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3조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나목, 같은 항 제1호의9나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1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도시기금

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제4호 전단,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4조제4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6호가목, 제15조, 제16조제2호,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1호,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주택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3제2항제2호, 제98조의4제2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6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5제1항제1호, 제98조의6제3항제1호 및 제98조의7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9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132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 및 같은 항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제3호 중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69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장제1절(제83조부터 제89조까지), 제2절(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5절(제106조 및 제107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과 이 영 제116조제2항"을 "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3제20호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의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