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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353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2015.11.18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개정

3.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

개정

3.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 당해 주택건설에 따른 × 1.1 ││ 공고일 현재 당해 의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소요면적 ││────────────────────────────────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

개정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 「주택공급에 관한 + 당해 주택건설에 따른 × 1.1 ││ 의한 공고일 현재 당해 규칙」에의한 세 부대시설 및 ││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대당 주택공급면 복리시설의 소요면적 ││ 적 ││──────────────────────────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