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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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2016.01.29 시행 판 → 2016.08.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80제곱미터
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
를 말한다.
종전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개정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의 면적에 관한 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개정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26조의3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개정
제26조의3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종전
제26조의4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의4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사망자의 인적사항가. 성명 및 성별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2) 재외국민: 생년월일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2)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개정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종전
2.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개정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종전
<신 설>
개정
3. 장례식장의 관리
종전
<신 설>
개정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법」 제3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3.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가. 사설화장시설나. 사설봉안시설 중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
4.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5.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②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망자의 인적사항가. 성명 및 성별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2) 재외국민: 생년월일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2)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2.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법」 제3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3.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