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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시행 판 → 2016.08.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제7호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제7호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개정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라 한다)
개정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라 한다)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ㆍ투자매매업자별ㆍ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ㆍ투자매매업자별ㆍ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개정
4.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종전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개정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20.·21. (생 략)
개정
20.·2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27. (생 략)
개정
1. ∼ 27. (현행과 같음)
종전
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개정
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29.·30. (생 략)
개정
29.·3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개정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종전
20. (생 략)
개정
2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