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5.02.18 시행 · 제352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22 시행 · 제34230호 · 일부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78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 2017.05.08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265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0호 · 타법개정
- 2012.12.28 시행 · 제24279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5.9.15.>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개축·증축·
이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등, 도로 및 광고물의 형태, 색상 등 외관과 규모 및 용도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건축물등의 신축등, 도로의 신설·확장,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
지의 형질 변경 시 굴착(掘鑿) 과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굴착에 따
른 지형 변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
장문화재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허가 대상 행위를 하면서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
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등의 신축등
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지붕, 담장 및 대문은 해당 고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
태, 색상,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건축물등을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하며, 신축하는
경우 2층 이하의 저층으로 한다.
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을 저해하는,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건축
물등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축물등은 다음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등이 아니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는 가능하면 1)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나) 건축물등의 용도는 1)라)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역사문화환경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전통 담장이나 녹지 등을 이용한 가림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건축물등의 신축 및 이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3)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건축물을 원형 복원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5) 공중화장실이나 경찰, 소방, 방재 등을 위한 공용·공공용 건축물등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6) 해당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큰 생활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7)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설건축물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다만,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며 불가피
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업용·임업용·어업용으로 사용할 가설 창고, 작
업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
(1) 최고높이는 특별보존지구에서 5미터(경사지붕이 있는 경우 7.5미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10미터(경사지붕이 있는 경우 12미터)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특별보존지구에서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농업용·임업용·어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며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
을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
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다) 그 밖에 생활편익을 위해 신축하는 가설건축물
8)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 연면적 합계의 1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
어야 하며, 같은 필지 내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한 차례만 허용된다.
1) 층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
2)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
게 층수를 늘리는 경우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 연면적 합계의 5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1) 2층 이내에서 주변 건축물등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증축하는 경우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 지정지구의 건축물등을 다른 장소로 이축할 경우 이축 후 건축물등이 있던
토지를 주변의 표고(標高),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를 고려하여 고도의 역사
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지(整地)해야 한다.
3. 건축물등의 용도변경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나.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다. 기존 건축물등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27
호로 변경하는 경우
4.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가.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허가받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수·정비·조사하기 위한 경우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장문화
재 발굴조사를 위한 경우
5) 용수·배수 시설의 설치, 농도(農道)·임도(林道)의 설치, 도로의 신설·
확장 및 포장을 위한 경우
6)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광장, 주차장, 매점 등 이용
자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
7) 재해방지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切土)·성토(盛
土)·정지(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경
우
10)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및 성토를 하면서 생긴 경사면 또는 절개
면은 석축 또는 옹벽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석축 또는 옹
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외장은 석재, 목재 등 전통형 재료를 사용해야 한
다.
5.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가. 수목을 심는 경우 가능하면 우리나라 고유 수종(樹種)을 심어야 한다.
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림막이 필요
한 건축물등은 수목을 심어 그 건축물등을 가려야 한다.
다.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양호한 조망을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을 위해 수
목을 벌채하는 경우
3)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4) 허가받은 건축물등의 신축등,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조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산림지역에서 수목을 벌채하거나 조림(造林)을 위해 수목을 심는
경우
6)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적합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외래 수종을 벌채하
거나 고유 수종을 심는 경우
7)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목을 벌채하거나 심
는 경우
8) 개별 사유지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미관 및 조경을 위해 수목을 벌채 또는
심는 경우
9) 급경사지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수목을 심는 경우
6.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가. 토석류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어야 한다.
2)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3) 대기·수질·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토석류의 적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목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이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한다.
3) 토석류의 적치로 역사문화환경의 조망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적치의 목적
을 달성한 후 1개월 내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7.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가. 가능하면 가로시설물에는 전통 디자인을 적용하고 가로수는 고유 수종을
심어야 한다.
나. 포장재의 재질, 무늬, 색채 등이 전통성을 띄도록 하며, 보도(步道)의 무늬
는 해당 고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원색 계
열의 색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주택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의 규모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
며, 도로를 신설할 경우 도로의 규모는 6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8. 그 밖의 행위
가.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성토·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
는 행위와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나. 특별보존지구에서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와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
위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 특별보존지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광고물의 표시 위치 및 크기 등이 해당 영업내용 등의 표시를 위해 일반적으
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광고물의 색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울리도록 하며, 원색 계열의 색채
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빛이 점멸하는 조명
나) 화면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조명
다) 원색의 조명
4) 광고물의 재질은 합성 및 인공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 석재, 동판 등
전통적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5) 광고물의 서체는 전통적인 서체를 사용해야 한다.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제4조제1항제2호가목
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
다.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별표 2] <신설 2015.9.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8
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회 │2회 │3회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8조 │100 │200 │300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 │제1항제1호│ │ │ │
│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 │ │ │ │ │
│기피한 경우 │ │ │ │ │
├─────────────────────┼─────┼──┼──┼──────┤
│나. 법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법 제28조 │100 │200 │300 │
│등의 토지 출입ㆍ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 │ │ │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