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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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2016.05.10 시행 판 → 2016.09.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만,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만,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
종전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개정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