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947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68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0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4367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93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83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유예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징수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4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70조, 제75조의2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금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대상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공매대상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공매공고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제7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73호,2010.12.30>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82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④ 및 ⑤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3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036호,201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38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3호,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68조의5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23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60호,200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제2호 본문중 "파산법 제20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⑥내지 <26>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용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37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납횟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한다.
③(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내지 <23>생략
부칙 <제16666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ㆍ군에의 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190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2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사업연도 개시후 1월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447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의 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지를 받은 국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75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7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를 제외한다)"을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내지 제5항(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⑮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1311호,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세의 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97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7호,1977.8.20>
①(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영업세에 대한 시ㆍ군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국군장비현대화 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또는 직물류세로서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7468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1974년 3월 6일이전에 확정된 정부의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관수용물품에 대한 국세로서 그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