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4.07.17 시행 · 제200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2.06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 2024.01.23 시행 · 제20073호 · 타법개정
- 2022.12.13 시행 · 제1907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7164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52호 · 일부개정
- 2019.06.25 시행 · 제16030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7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3504호 · 일부개정
- 2015.03.31 시행 · 제12902호 · 일부개정
- 2014.08.10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 2014.05.09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
별표 1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9.6.9>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
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
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圖示)
하면 별표 2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 양끝의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連
接)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
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
하고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5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
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접근수평표면)은 제2구역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2구역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4,877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
으로 각각 2,438.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 끝으로부터 152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3구역과 같다.
라. 제4구역[전이표면(轉移表面)]은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
구역 바깥쪽 변과 각각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활주로 중심선과 평행
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과 제2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4구역과 같다.
마. 제5구역(내부수평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 짧은 변 연
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5구역과
같다.
바. 제6구역(원추표면)은 제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
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6구역과 같다.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미터의 거리
에 있는 직선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활주로 등급에 따른 폭으로 이루어
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사
다리꼴형의 경사진 표면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경사도를 가
진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긴 변과 제2구역의 경사변에서 바깥쪽
상방 7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
면 별표 3의 제3구역과 같다.
라. 제4구역(수평표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국방부령으
로 정하는 반지름을 가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기본표면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4구역과 같다.
마. 제5구역(원추표면)은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20
분의 1의 경사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5구역과 같다.
3. 헬기전용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0미터
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
역으로서 제1구역 양끝의 폭 8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
로부터 1,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480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
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0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
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으로부터 바깥
쪽 상부로 향하여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
시하면 별표 4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
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미터
의 거리에 있는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4분
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의 제3구
역과 같다.
4. 예비항공작전기지
가. 비상활주로
(1) 제1구역은 비상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72.5미터 거리에
있는 직선과 비상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
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의 제1구역과 같다.
(2) 제2구역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
본표면 양끝의 폭 145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94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7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
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으로부터 바깥쪽 상부
로 향하는 35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
면 별표 5의 제2구역과 같다.
(3) 제3구역은 기본표면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
있는 7,300미터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육각형내의 구
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7분
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의 제3
구역과 같다.
나. 헬기예비작전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의 지정범위와 같다.
다. 민간비행장 :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의 설정기준에
따른다.원문 파일별표 2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별표 2]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원문 파일
별표 3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별표 3]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원문 파일
별표 4헬기전용/예비항공 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별표 4] 헬기전용/예비항공 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원문 파일
별표 5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별표 5]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