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4.07.17 시행 · 제200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2.06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 2024.01.23 시행 · 제20073호 · 타법개정
- 2022.12.13 시행 · 제1907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7164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52호 · 일부개정
- 2019.06.25 시행 · 제16030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7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3504호 · 일부개정
- 2015.03.31 시행 · 제12902호 · 일부개정
- 2014.08.10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 2014.05.09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제정
2016.07.20 시행 판 → 2016.09.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