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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 2016.09.01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7.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8.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4.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5.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8.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22.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4.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29.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30.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31.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32.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33.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3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5.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36.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2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43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93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639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제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신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8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85호,201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6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349호,201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93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26호,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3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서나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7>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2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0>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나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3>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5>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해ㆍ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ㆍ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2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