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4.06.05 시행 · 제25369호 · 제정
2016.08.12 시행 판 → 2016.09.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개정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