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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 2016.09.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5.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6.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7.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1.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2. 2014.06.05 시행 · 제25369호 · 제정

2016.08.12 시행 판 → 2016.09.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개정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