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15.12.29 시행 판 → 2016.09.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영업인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영업인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