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1호 · 2016.09.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1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4.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6.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0.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4.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20.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1.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2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개정 2014.8.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
  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1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연안침식관리구역에 출입한   │호                │        │        │        ┃
┃경우                        │                  │        │        │        ┃
┠──────────────┼─────────┼────┼────┼────┨
┃나.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 │법 제39조제1항제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여 토지 또는 연안해역에의   │호                │        │        │        ┃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   │                  │        │        │        ┃
┃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   │                  │        │        │        ┃
┃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