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2015.12.29 시행 판 → 2016.09.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개정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10년 이상 │100분의 40│└─────────┴─────┘
개정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