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현재는 사업 분야와 관계없이 문화산업 또는 관광사업 등에 일률적으로 3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5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그 투자유치금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별표] <개정 2015.6.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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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2항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다.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조성 │제1항제2 │ │ │ ┃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호 │ │ │ ┃
┃시설을 사용한 경우(광주광역시장에 │ │ │ │ ┃
┃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 │ │ │ │ ┃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 │ │ │ ┃
┃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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