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16.09.01 시행 판 → 2016.09.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생 략)
개정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