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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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 중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79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의 학위 기준 완화(제16조제1항)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되도록 학위 기준을 완화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기준 마련(제16조제3항 신설)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마련(제16조의2 신설)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5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정하는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정함.
라.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제26조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5/11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6.12, 2007.2.28, 2008.2.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4.2.21, 2016.2.17>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06.6.12>
나. 삭제 <2006.6.12>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마. 삭제 <2009.12.31>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매매내역서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6.2.17>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1조
삭제 <2010.2.18>
제172조
삭제 <1999.12.31>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6.6.12, 2008.2.29, 2010.2.18, 2015.2.3>
1. 제16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4. 삭제<2016.2.17>
③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④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75조의2
삭제 <2016.2.17>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1999.12.31>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삭제 <1999.12.31>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99.12.31>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⑤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나.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2.17, 2016.8.31>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2008.2.22,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26" alt="img22010726"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img>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80" alt="img22010780"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img>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5.2.3>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⑤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9.2.4>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 1998.12.31>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의2를 준용하고,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이 영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10.2.18, 2015.2.3, 2016.8.31>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17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1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4.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비거주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03.12.30, 2008.2.29>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④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는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10.2.18>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5.2.3>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⑨법 제119조제9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신설 2016.2.1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31532" alt="img23731532"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img>
⑩ 삭제 <2009.2.4>
⑪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10.25,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2.2.2>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⑫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1999.12.31, 2005.2.19, 2006.2.9, 2009.2.4>
⑬법 제119조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10.2.18>
⑭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9.2.4>
⑮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0.2.18>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8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16>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5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17>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8>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비거주자가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비거주자가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비거주자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비거주자가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비거주자가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제179조의2
삭제 <2010.12.30>
제179조의3
삭제 <2012.2.2>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제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3.2.15>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12.2.2>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제62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 제62조제2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고정자산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법 제11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83조의2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③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5>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2.19, 2009.2.4, 2010.12.30, 2012.2.2>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79조제16항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③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이란 제87조제1호에 따른 상금 및 부상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신설 2009.2.4>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②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3.2.15>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10.2.18, 2014.2.21>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⑤ 법 제12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2.2.2, 2013.2.15>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3.6.28>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0.2.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⑤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187조장기채권의 범위
①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채권등으로서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등을 말하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란 같은 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제189조간이세액표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2.18>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0.11.15, 2010.12.30, 2013.2.15, 2014.2.21, 2015.2.3>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1의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2010.12.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2.15>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10.2.18>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0.12.30, 2016.2.17>
1.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④ 삭제 <2010.12.30>
⑤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제193조의3
삭제 <2010.6.8>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1996.8.22, 2007.2.28, 2014.2.21>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6.30, 2016.2.17>
1.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6.30>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14" alt="img22010814" >┌─────────────────────────────────────┐│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10.2.18>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6.8.22, 2001.12.31, 2005.2.19, 2010.2.18>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1.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9.2.4>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10.12.30>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9.2.4, 2010.2.18, 2014.2.21, 2016.2.17>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2014.2.21>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4.2.21>
제199조
삭제 <2010.12.30>
제200조
삭제 <2010.12.30>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201조의2
삭제 <2010.6.8>
제201조의3
삭제 <2010.6.8>
제201조의4
삭제 <2010.6.8>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2.21>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표준세액공제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②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③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0.12.30, 2013.2.15, 2014.2.21>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신설 2008.2.22, 2014.2.21>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4.2.21>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1조의9
삭제 <2013.2.15>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③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② 삭제 <2010.12.30>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44조의2제3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
⑥ 삭제 <2010.12.30>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⑧ 삭제 <2010.12.30>
⑨ 삭제 <2010.12.30>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9.2.4>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53" alt="img22010753" >┌──────────────────────┐│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퇴직소득금액 │└──────────────────────┘</img>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4" alt="img22010824" >┌────────────────────────────┐│ 연금외수령 당시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img>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5" alt="img22010825" >┌────────────────────────┐│ 이연퇴직소득세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img>
④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2.3>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17>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49조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6.2.17>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