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4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 2025.12.3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20754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3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20429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4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2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2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2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656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37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5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128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1791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598호 · 타법개정
- 2021.06.08 시행 · 제18209호 · 일부개정
- 2021.05.20 시행 · 제17278호 · 타법개정
- 2021.04.20 시행 · 제18091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 2021.01.30 시행 · 제17771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71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65호 · 일부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7474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1.15 시행 · 제16865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4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95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3호 · 타법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15012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9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5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7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637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609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 2016.03.28 시행 · 제1324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4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37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28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 2014.05.28 시행 · 제12686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06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5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 2013.08.06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 2013.05.10 시행 · 제1176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7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8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11487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5.23 시행 · 제11093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2.03.21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3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 2011.08.19 시행 · 제10628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9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3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54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10470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6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임.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제3조, 제8조, 제11조, 제24조, 제33조 및 제46조)
1) 서민의 금융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는 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상품 등의 알선, 금융생활 관련 상담,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와 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면예금관리계정 설치 및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제20조, 제39조 및 제4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계정을 설치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함(제29조).
마.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제56조, 제61조 및 제75조)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ㆍ방법ㆍ효력 등을 명문화(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환기간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사. 업무의 위탁(제79조)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각종 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 등 단순 업무를 상호 위탁하도록 함.
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80조)
이 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서민의 금융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5/6 · 제4장 보칙 <신설 2014.1.1>
제4장 보칙 <신설 2014.1.1>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8.28, 2015.12.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5.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1>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