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15.07.01 시행 판 → 2016.09.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정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종전
마. ∼ 아. (생 략)
개정
마.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