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2015.06.04 시행 판 → 2016.09.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