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법의 효력을 영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별표 0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별표] <개정 2013.6.12>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구분 │시장의 종류 ┃ ┠──────────┼──────────────────────┨ ┃ 1. 시장의 인정여부 │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 ┃ │ ┃ ┃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 ┃ │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 │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 │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 ┃ │ ┃ ┃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 ┃ │ ┃ ┃ 4. 상권의 크기 │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 ┃ ┃ │시장, 근린생활시장 ┃ ┃ │ ┃ ┃ 5. 시장의 형태 │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 ┃ ┃ │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 │ ┃ ┃ 6. 시장의 개설주기 │ 상설시장, 정기시장 ┃ ┃ │ ┃ ┃ 7. 시장의 취급상품 │ 종합시장, 전문시장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