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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19호 · 2016.09.30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4.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5.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9.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10.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12.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법의 효력을 영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9호,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 <제45호,2014.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13.11.28>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시시장의 개설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인정, 신고 또는 확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35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371호,2006.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9.30>

③(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5항제1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