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의 상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10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제9조제4항 신설)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면 상인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비 가리개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과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도록 함.
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제9조의2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제9조의5 신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체결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하며,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내도록 함.
라. 온누리상품권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 다양화(제9조의13제1항제1호)
온누리상품권 종이상품권은 지금까지 5천원권 또는 1만원권의 두 종류밖에 없었으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실태 등에 따른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3만원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4제2호)
[별표 1] <개정 2016. 9. 29.>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4제2호) ┏━━━━━━━┯━━━━━━━━━━━━━━━━━━━━━━━━━━━━━━━━┓ ┃표준산업분류 │가 맹 점 제 한 업 종 ┃ ┣━━━━━━━┿━━━━━━━━━━━━━━━━━━━━━━━━━━━━━━━━┫ ┃ 46102 │담배 중개업 ┃ ┃ │ ┃ ┃ 46109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 ┃ 46209 │잎담배 도매업 ┃ ┃ │ ┃ ┃ 46331 │주류 도매업 ┃ ┃ │ ┃ ┃ 46333 │담배 도매업 ┃ ┃ │ ┃ ┃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 ┃ │ ┃ ┃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 46492 │귀금속 도매업 ┃ ┃ │ ┃ ┃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 ┃ │ ┃ ┃ 47221 │주류 소매업 ┃ ┃ │ ┃ ┃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 ┃ │ ┃ ┃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 ┃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 ┃ │ ┃ ┃ 5621 │주점업[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한다] ┃ ┃ │ ┃ ┃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 ┃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 ┃ │ ┃ ┃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 ┃ ┃ 64 │금융업 ┃ ┃ │ ┃ ┃ 65 │보험 및 연금업 ┃ ┃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68 │부동산업 ┃ ┃ │ ┃ ┃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 711 │법무 ┃ ┃ │ ┃ ┃ 712 │회계 및 세무 ┃ ┃ │ ┃ ┃ 71520 │지주회사 ┃ ┃ │ ┃ ┃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 │ ┃ ┃ 731 │수의업 ┃ ┃ │ ┃ ┃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 ┃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 ┃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 85 │교육서비스업 ┃ ┃ │ ┃ ┃ 86 │보건업 ┃ ┃ │ ┃ ┃ 91113 │경주장 운영업 ┃ ┃ │ ┃ ┃ 91121 │골프장 운영업 ┃ ┃ │ ┃ ┃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 ┃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 ┃ │ ┃ ┃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한다) ┃ ┃ │ ┃ ┃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 ┃ ┃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 ┃ ┃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 ┃ ┃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비고: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3.11.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74조제2│ ┃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항제1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 │ ┃
┃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2) 2차 위반 │ │300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 │법 제74조제1│ ┃
┃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 │항제1호 │ ┃
┃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 ┃
┃ │ │ ┃
┃ 1) 1차 위반 │ │500 ┃
┃ │ │ ┃
┃ 2) 2차 위반 │ │1,0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 │법 제74조제1│ ┃
┃행한 환전대행가맹점 │항제2호 │ ┃
┃ │ │ ┃
┃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 │ │ ┃
┃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 │ ┃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1,000 ┃
┃ │ │ ┃
┃ 나) 2차 위반 │ │1,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 │ ┃
┃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 │ ┃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2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 │ │ ┃
┃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2호 │ ┃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