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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23호 · 2016.09.30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4.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5.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6.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7.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8.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9.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1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11.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3.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14.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15.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16.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19.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22.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4.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2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6.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27.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30.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31.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33.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3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5.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2016.09.01 시행 판 → 2016.09.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개정

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종전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개정

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종전

⑤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종전

<신 설>

개정

⑥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9조의2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권면금액이 중소기업청장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권면금액 외의 권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종이상품권: 5천원 또는 1만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개정

제9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종전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권자

2. 발행일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제9조의12제1항에 따른 공제운영요강(이하 “공제운영요강”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④ 공제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공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의3(등록 제한업종)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별표 1의 업종

개정

제9조의3(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2.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위한 차입금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의4(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4(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6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6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6(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7(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제운영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공제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수입지출 결산

4.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

④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전통시장 및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하가. 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9(위원의 해촉)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0(운영세칙) 제9조의7부터 제9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1(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① 공단은 결산기마다 제9조의6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2(공제운영요강)

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공제운영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3(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권면금액이 중소기업청장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권면금액 외의 권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권자

2. 발행일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4(등록 제한업종)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별표 1의 업종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5(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 한다)

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라.

공단

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업무의 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

위탁한다.

개정

제34조(업무의 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