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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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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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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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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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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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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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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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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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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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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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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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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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6.08.12 시행 판 → 2016.10.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난방설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4조(배기설비 등)
① (생 략)
개정
제44조(배기설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