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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372호 · 2016.11.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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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9개
  1. 2026.06.15 시행 · 제0159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6.30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4. 2025.06.10 시행 · 제01501호 · 일부개정
  5. 2025.04.29 시행 · 제01486호 · 일부개정
  6. 2025.03.31 시행 · 제01471호 · 일부개정
  7. 2024.12.18 시행 · 제01423호 · 일부개정
  8. 2024.11.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9. 2024.10.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10. 2024.07.30 시행 · 제01369호 · 타법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319호 · 일부개정
  12. 2024.07.01 시행 · 제01287호 · 일부개정
  13. 2024.03.25 시행 · 제01319호 · 일부개정
  14. 2024.03.25 시행 · 제01287호 · 일부개정
  15. 2023.11.10 시행 · 제01272호 · 일부개정
  16. 2023.07.31 시행 · 제01240호 · 일부개정
  17.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18. 2023.05.10 시행 · 제01211호 · 일부개정
  19. 2023.04.01 시행 · 제01202호 · 일부개정
  20. 2023.04.01 시행 · 제01196호 · 일부개정
  21. 2023.02.28 시행 · 제01196호 · 일부개정
  22. 2023.01.01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23. 2022.12.29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24. 2022.02.28 시행 · 제01112호 · 타법개정
  25. 2021.11.16 시행 · 제00914호 · 일부개정
  26. 2021.09.27 시행 · 제00892호 · 일부개정
  27. 2021.07.05 시행 · 제00867호 · 일부개정
  28. 2021.05.28 시행 · 제00851호 · 일부개정
  29. 2021.05.24 시행 · 제00849호 · 일부개정
  30. 2021.02.19 시행 · 제00816호 · 일부개정
  31. 2021.02.02 시행 · 제00816호 · 일부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3. 2020.09.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34. 2020.04.17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5.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36. 2020.0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7. 2019.12.06 시행 · 제00676호 · 일부개정
  38. 2019.1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9. 2019.08.16 시행 · 제00646호 · 일부개정
  40. 2019.02.01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41. 2018.12.11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42. 2018.09.18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43. 2018.05.04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44. 2018.03.27 시행 · 제00500호 · 타법개정
  45. 2018.02.09 시행 · 제00490호 · 타법개정
  46. 2017.11.24 시행 · 제00468호 · 일부개정
  47. 2017.09.20 시행 · 제00450호 · 일부개정
  48.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49. 2017.07.03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0. 2017.03.31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51. 2017.01.01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52. 2017.01.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5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54. 2016.11.15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55.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56. 2016.05.20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57.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전부개정
  58. 2015.11.16 시행 · 제00246호 · 일부개정
  59. 2015.09.09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60. 2015.09.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61.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62. 2015.06.08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63. 2015.02.27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64. 2015.02.27 시행 · 제00165호 · 일부개정
  65. 2015.02.27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67. 2014.12.31 시행 · 제00165호 · 일부개정
  68. 2014.12.2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69.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70. 2014.10.29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71. 2014.06.30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72. 2014.06.30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73. 2014.04.28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74. 2014.03.31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75.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76. 2013.12.27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77. 2013.11.07 시행 · 제00034호 · 일부개정
  78. 2013.07.22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79. 2013.06.28 시행 · 제00016호 · 타법개정
  80. 2013.05.31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2. 2013.02.05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83. 2012.12.2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4. 2012.09.25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85. 2012.07.27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86. 2012.07.24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87.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88. 2012.03.30 시행 · 제00452호 · 일부개정
  89. 2012.02.27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90. 2011.09.29 시행 · 제00387호 · 일부개정
  91. 2011.08.25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4. 2010.10.08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95. 2010.08.24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6. 2010.08.01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7. 2010.06.3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8. 2010.05.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9. 2010.04.19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100. 2010.03.04 시행 · 제00226호 · 타법개정
  101. 2010.02.23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102. 2009.12.1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103. 2009.12.10 시행 · 제00188호 · 일부개정
  104. 2009.09.2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05. 2009.09.17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106. 2009.05.04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107.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108. 2009.04.01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109. 2009.01.01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110. 2008.11.1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111.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타법개정
  112. 2008.07.15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113. 2008.06.22 시행 · 제00019호 · 타법개정
  11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15. 2008.01.18 시행 · 제00017호 · 타법개정
  116. 2008.01.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117. 2008.01.0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8.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119. 2007.11.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20. 2007.09.01 시행 · 제00577호 · 일부개정
  121. 2007.04.12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122. 2007.01.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3. 2006.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4.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125. 2006.02.24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26. 2005.11.17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127. 2005.07.01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8. 2005.04.23 시행 · 제00436호 · 타법개정
  129. 2005.03.09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2016.08.12 시행 판 → 2016.11.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개정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1순위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개정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을 제1순위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단서 신설>

개정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정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순위

개정

1. 제1순위

종전

가.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개정

가.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종전

1)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개정

1)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종전

2)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개정

2)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종전

3)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개정

3)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개정

1)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종전

2)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개정

2)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종전

3)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개정

3)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단서 신설>

개정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정한다.

종전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개정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종전

2.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개정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0퍼센트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개정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경우: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종전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③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

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종전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 ⑨ (생 략)

개정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54조

,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54조, 제55조

,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

종전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제3조제2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7조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

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호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종전

1.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개정

1.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종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개정

가. 제3조제2항 각 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종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개정

나. 제47조에 따른 주택

종전

<신 설>

개정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종전

<신 설>

개정

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종전

<신 설>

개정

마. 토지임대주택

종전

<신 설>

개정

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종전

2.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개정

2.

재당첨 제한기간

종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개정

가.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종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개정

나.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1)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종전

<신 설>

개정

다.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⑥ (생 략)

개정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해서만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다.

개정

⑦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해서만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개정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개정

4.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종전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개정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생 략)

개정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영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및 범위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