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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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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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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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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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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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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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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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제2조 등).
나.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제3호ㆍ제6항 신설, 제19조제1항제2호).
다.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법」제69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1)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인 24개월을 적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과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처음부터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마.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제59조제4호 신설).
1)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바.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부적합자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함(제65조제11항).
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9장 벌칙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1. 삭제<2016.3.22>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삭제<2016.3.22>
4. 제9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