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7.12.12 시행 · 제2846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43호 · 일부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08.18 시행 · 제21690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20573호 · 제정
2016.11.01 시행 판 → 2016.11.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종전
1.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1.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종전
2. 환경부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다. 국토교통부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종전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업무
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종전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개정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개정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종전
④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