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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4197호 · 2016.11.3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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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5 시행 · 제213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7.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8.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1.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12.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3.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4.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15.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7.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18.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19.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0.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21.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2.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8.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9.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3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35.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7.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8.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3.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4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5.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46.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7.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50.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1.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2.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3.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4.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5.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리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원칙 설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회계의 원칙을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되,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제10조 및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부정 예방을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마련(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결산 검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바. 현금취급의 제한(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1/4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5장 체납처분
  3.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신설 2011.12.31>
  4. 부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12.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3. "제2차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체납처분비"란 제5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이 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과세권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14.1.1>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3조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ㆍ군(이하 "소멸 시ㆍ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ㆍ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군(이하 "승계 시ㆍ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따라 해당 승계 시ㆍ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ㆍ군의 부과ㆍ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ㆍ군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ㆍ군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해당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ㆍ군이 소멸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ㆍ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ㆍ군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이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그 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 또는 새로 설치된 시ㆍ군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이하 "구(舊)시ㆍ군"이라 한다]의 해당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징수금(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 후의 연도분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리는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ㆍ군[이하 "신(新)시ㆍ군"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구(舊)시ㆍ군과 신(新)시ㆍ군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1.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은 날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구(舊)시ㆍ군에 수입(收入)되지 아니한 것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날 이전에 해당 구(舊)시ㆍ군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舊)시ㆍ군은 신(新)시ㆍ군의 요구에 따라 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도의 경계에 걸친 시ㆍ군의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도의 경계를 변경한 경우에 그 경계변경을 한 구역에서의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을 한 구역에 대한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ㆍ군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을 발급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기간과 기한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신고에 따른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ㆍ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그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연장되었던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1>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고지서가 도달한 후이면 원래 납부기한대로 한다.

1.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납부기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4.1.1>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4.1.1, 2015.5.18>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 및 제8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따라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5.12.29>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삭제<2015.12.29>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51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 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129조에서 같다). <신설 2013.1.1>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9>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4.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개정 2011.12.31>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18>

제46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1, 2013.5.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다. 삭제 <2013.1.1>

제48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9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과

제50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5.18>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③ 삭제 <2015.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5.5.1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43" alt="img22116943"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mg>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20" alt="img22117120"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mg>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삭제 <2015.12.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개시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징수

제1절 통칙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

제65조의2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삭제<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징수절차 등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① 시장ㆍ군수는 그 시ㆍ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도세와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제68조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69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 시ㆍ군세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ㆍ군세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7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0.12.27>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제7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5.29>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5.5.18>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5.5.18>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5.18, 2015.12.2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5.18>

제76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9>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1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② 제76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2013.1.1>

제78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제4절 징수유예 등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ㆍ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ㆍ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절 납세담보

제8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8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2015.12.29>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액

5.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

제8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2>

제8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9조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써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제9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