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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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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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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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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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리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원칙 설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회계의 원칙을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되,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제10조 및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부정 예방을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마련(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결산 검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바. 현금취급의 제한(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2/4 · 제5장 체납처분
제5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신설 2015.12.29>
제91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5.12.29>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지방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1조의2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1조의3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91조의5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1조의4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1조의5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91조의3 또는 제91조의4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91조의6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91조의5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91조의7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신설 2015.12.29>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1조의9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제91조의10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91조의11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신설 2015.12.29>
제91조의12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91조의13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제91조의14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5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신설 2015.12.29>
제91조의16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91조의17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91조의16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91조의18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5절 채권의 압류 <신설 2015.12.29>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0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91조의21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91조의22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신설 2015.12.29>
제91조의23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4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5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91조의23 또는 제91조의24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91조의26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1조의27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의28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신설 2015.12.29>
제91조의29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30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8절 압류의 해제 <신설 2015.12.29>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5.20>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제93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신설 2015.12.29>
제93조의3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참가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93조의5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93조의4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93조의8제5항 및 제93조의9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2. 제93조의9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93조의15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6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및 제93조의2를 준용한다.
제93조의7교부청구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신설 2015.12.29>
제93조의8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9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93조의9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9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93조의8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의10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1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3조의11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93조의12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제93조의13공매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3조의14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93조의15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93조의19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3조의27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16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5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93조의17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5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93조의18배분요구 등
① 제93조의16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3조의36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7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93조의19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93조의10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93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93조의20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9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3조의28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제93조의15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3조의21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93조의22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93조의20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제93조의23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16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93조의20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93조의22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93조의32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93조의24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제93조의25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3조의26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93조의13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5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93조의27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93조의25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3조의3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3조의3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1. 제93조의29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93조의24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제93조의28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93조의11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의25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93조의11부터 제93조의15까지 및 제93조의17부터 제93조의2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1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93조의29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5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93조의22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93조의24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93조의26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의30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제93조의3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의32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3조의29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의30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3조의33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93조의8제5항 또는 제93조의9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1절 청산 <신설 2015.12.29>
제93조의34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3조의36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의8제5항 또는 제93조의9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8제8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35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3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의36배분 방법
① 제93조의3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93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3조의3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3조의37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91조의30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제93조의38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34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3조의39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3조의38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신설 2015.12.29>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
삭제 <2015.12.29>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5.18, 2015.12.29>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103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3.1.1>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ㆍ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ㆍ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00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10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101조압류에 따른 우선
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102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대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제104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3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4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경과나 그 밖에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잃은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7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9>
1.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106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123조제1항제3호(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8.13>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1.19, 2015.5.18, 2015.12.29>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 쟁송, 조세범 소추 또는 질문ㆍ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40조제4항, 제142조제3항 각 호 및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4.11.19>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5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9>
1.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9조ㆍ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5.18>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1조제2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9>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120조의2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만 해당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8조 및 제119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2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써 이를 보정하거나, 도ㆍ시ㆍ군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도ㆍ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20, 제103조의33, 제103조의39 및 제103조의46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제124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5.18>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제9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개정 2011.12.31>
제1절 통칙 <신설 2011.12.31>
제128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4조의9 및 제134조의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신설 2011.12.31>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27>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신설 2010.12.27>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⑦ 삭제 <2013.1.1>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제139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제130조의3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5.5.18, 2015.12.29>
1. 제91조의24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1.1>
제131조의3양벌 규정
법인(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29조 및 제131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33조의2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133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3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31조의3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31조의3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