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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680호 · 2016.11.3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5.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6.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7.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8.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9.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0.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1.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12.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13.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1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5.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16.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7.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8.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20.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22.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25.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26.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28.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2016.01.21 시행 판 → 2016.11.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생 략)

개정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