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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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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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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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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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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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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4232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2017. 5. 30. 및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를 정하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제7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등의 생략(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재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제69조의3,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 신설)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특급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기술등급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의 기준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등급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을 정함.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조정(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 9개 계획을 제외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32개 계획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별표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6. 11. 2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
조제2항 관련)
┌──────┬──────────────────────────┬─────────┐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
├──────┼──────────────────────────┼─────────┤
│ │ │ │
│ │ │ │
│1. 「국토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 │사업의 허가ㆍ인가 │
│계획 및 │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 │ㆍ승인ㆍ면허ㆍ결 │
│이용에 │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 │정 또는 지정 등 │
│관한 법 │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하 이 표에서 " │
│률」 적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 │승인등"이라 한다) │
│용지역 │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 │전 │
│ │설의 설치사업 │ │
│ │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 │
│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 │
│ │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 │
│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 │
│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
│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사업의 승인등 전 │
│ │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 │ │
│ │적 이상인 것 │ │
│ │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 │
│ │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 │
│ │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 │사업의 승인등 전 │
│ │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 │ │
│ │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사업의 승인등 전 │
│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2. 「개발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사업의 승인등 전 │
│한구역의 │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 │
│지정 및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관리에 관 │ │ │
│한 특별조 │ │ │
│치법」 적 │ │ │
│용지역 │ │ │
│ │ │ │
│ │ │ │
├──────┼──────────────────────────┼─────────┤
│ │ │ │
│ │ │ │
│3. 「자연환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 │사업의 승인등 전 │
│경보전 │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 │ │
│법」 및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 │ │
│「야생생 │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 │
│물 보호 │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 │
│및 관리 │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 │
│에 관한 │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 │
│법률」 │ │ │
│적용지역 │ │ │
│ │ │ │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 │사업의 승인등 전 │
│ │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 │ │
│ │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사업의 승인등 전 │
│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 │
│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4. 「산지관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 │사업의 승인등 전 │
│리법」 적 │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 │
│용지역 │이상인 것 │ │
│ │ │ │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 │사업의 승인등 전 │
│ │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5. 「자연공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 │사업의 승인등 전 │
│원법」 적 │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 │
│용지역 │이상인 것 │ │
│ │ │ │
│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 │사업의 승인등 전 │
│ │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 │
│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 │ │
│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6. 「습지보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사업의 승인등 전 │
│전법」 적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용지역 │ │ │
│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 │사업의 승인등 전 │
│ │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 │
│ │ │ │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 │사업의 승인등 전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7. 「수도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 │사업의 승인등 전 │
│법」, │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 │
│「하천 │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 │
│법」,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 │
│「소하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 │ │
│비법」 및 │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 │
│「지하수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 │ │
│법」 적용 │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
│지역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 │ │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 │ │
│ │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 │사업의 승인등 전 │
│ │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사업의 승인등 전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 │「소하천정비법」 │
│ │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 │제8조제3항에 따 │
│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 │라 관리청이 지방 │
│ │곱미터 이상인 것 │환경관서의 장과 │
│ │ │협의하는 때 │
│ │ │ │
│ │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사업의 승인등 전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8. 「초지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사업의 승인등 전 │
│법」 적용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 │
│지역 │것 │ │
│ │ │ │
│ │ │ │
├──────┼──────────────────────────┼─────────┤
│ │ │ │
│ │ │ │
│9. 그 밖의 │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사업의 승인등 전 │
│개발사업 │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 │
│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 │
│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 │ │
│ │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
│ │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
│ │ │ │
│ │ │ │
└──────┴──────────────────────────┴─────────┘
비고
1. 삭제 <2014.11.11.>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ㆍ제3호 및 제
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
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
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에서 제외한다.
7.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
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송전선
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
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
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
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
구ㆍ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
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 …………
사업계획 면적 면적 …
────────────────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
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
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
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
는 자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
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
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
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건
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자
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
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
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
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
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4의2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3제3항 관련)
[별표 4의2] <신설 2015.12.30.>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3제3항 관련) ┌───────────────────────────────────────┐ │평가항목 │ ├─────────┬─────────────────────────────┤ │1. 참여기술자 능력│ 가. 경력 │ │ │ 나. 실적 │ │ │ 다. 교육훈련 │ │ │ 라. 그 밖의 추가 항목 │ ├─────────┼─────────────────────────────┤ │2. 업체 능력 │ 가. 실적 │ │ │ 나. 신용도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 │3. 이적계수 │ 최근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 └─────────┴─────────────────────────────┘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성질·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 평가방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6. 11. 29.>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
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
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
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
다.
마.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각각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
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
│구 │필요인원란│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
│분 │ ├─────────────┬──────────┬────────┤
│ │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
├──┼─────┼─────────────┼──────────┼────────┤
│ │ │ │ │ │
│ │ │ │ │ │
│총 │1명 이상 │1) 환경영향평가사 │1) 관련 전공의 박 │환경학, 환경 │
│괄 │ │2) 환경 분야 기술 │사학위를 취득한 │공학, 도시계 │
│ │ │사 자격 소지자 │후 4년 이상 환경 │획학 등 │
│ │ │3) 환경 분야 기사 │영향평가 실무를 │ │
│ │ │자격을 취득한 후 │수행한 사람 │ │
│ │ │7년 이상 환경영향 │2) 관련 전공의 석 │ │
│ │ │평가 실무를 수행 │사학위를 취득한 │ │
│ │ │한 사람 │후 7년 이상 환경 │ │
│ │ │ │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3) 공무원이나 「공 │ │
│ │ │ │공기관의 운영에 │ │
│ │ │ │관한 법률」에 따 │ │
│ │ │ │른 공공기관, 국공 │ │
│ │ │ │립연구기관 또는 │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의 근무자로서 환 │ │
│ │ │ │경 분야에서 15년 │ │
│ │ │ │이상 근무하고 그 │ │
│ │ │ │근무기간 중 3년 │ │
│ │ │ │이상 환경영향평 │ │
│ │ │ │가 실무를 수행한 │ │
│ │ │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명 이상 │1) 환경 분야, 도 │1) 관련 전공의 석 │환경학, 환경 │
│ │ │시·교통 분야(도 │사학위 이상 소지 │공학, 도시계 │
│ │ │시계획 종목만 해 │자 │획학 등 │
│ │ │당한다) 기사 자 │2) 공무원이나 「공 │ │
│ │ │격 이상 소지자 │공기관의 운영에 │ │
│ │ │2) 환경 분야 산업 │관한 법률」에 따 │ │
│ │ │기사자격을 취득 │른 공공기관, 국공 │ │
│ │ │한 후 5년 이상 │립연구기관 또는 │ │
│ │ │환경영향평가 실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무를 수행한 사람 │의 근무자로서 환 │ │
│ │ │ │경 분야에서 근무 │ │
│ │ │ │한 기간 중 3년 │ │
│ │ │ │이상 환경영향평 │ │
│ │ │ │가 실무를 수행한 │ │
│ │ │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1) 관련 전공의 박 │농학, 동물학, │
│연 │ │종목만 해당한다), │사학위를 취득한 │미생물학, 생물 │
│생 │ │토목 분야(해양 종 │후 4년 이상 환경 │학, 생태학, 식 │
│태 │ │목만 해당한다), 환 │영향평가 실무를 │물학, 산림학, │
│환 │ │경 분야(자연환경 │수행한 사람 │조경학, 해양학, │
│경 │ │관리 종목만 해당 │2) 관련 전공의 석 │환경학, 환경공 │
│ │ │한다) 기술사 자격 │사학위를 취득한 │학 등 │
│ │ │소지자 │후 7년 이상 환경 │ │
│ │ │2) 임업 분야(산림 │영향평가 실무를 │ │
│ │ │또는 식물보호 종 │수행한 사람 │ │
│ │ │목만 해당한다), 토 │3) 「공공기관의 운 │ │
│ │ │목 분야(해양환경 │영에 관한 법률」 │ │
│ │ │또는 해양공학 종 │에 따른 공공기관, │ │
│ │ │목만 해당한다), 환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경 분야[자연생태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복원 또는 생물분 │근무자 또는 공무 │ │
│ │ │류(동물, 식물) 종 │원으로 환경 분야 │ │
│ │ │목만 해당한다] 기 │에서 15년 이상 근 │ │
│ │ │사 자격을 취득한 │무하고 그 근무기 │ │
│ │ │후 7년 이상 환경 │간 중 3년 이상 환 │ │
│ │ │영향평가 실무를 │경영향평가 실무를 │ │
│ │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1) 관련 전공의 석사 │ │
│ │ │또는 식물보호 종 │학위 이상 소지자 │ │
│ │ │목만 해당한다), 토 │2) 「공공기관의 운 │ │
│ │ │목 분야(해양환경 │영에 관한 법률」 │ │
│ │ │또는 해양공학 종 │에 따른 공공기관, │ │
│ │ │목만 해당한다), 환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경 분야[자연생태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복원 또는 생물분 │근무자 또는 공무 │ │
│ │ │류(동물, 식물) 종 │원으로 환경 분야 │ │
│ │ │목만 해당한다] 기 │에서 근무한 기간 │ │
│ │ │사 자격 이상 소지 │중 3년 이상 환경 │ │
│ │ │자 │영향평가 실무를 │ │
│ │ │2) 임업 분야(산림 │수행한 사람 │ │
│ │ │또는 식물보호 종 │ │ │
│ │ │목만 해당한다), 토 │ │ │
│ │ │목 분야(해양조사 │ │ │
│ │ │종목만 해당한다), │ │ │
│ │ │환경 분야(자연생 │ │ │
│ │ │태복원 종목만 해 │ │ │
│ │ │당한다) 산업기사 │ │ │
│ │ │자격을 취득한 후 │ │ │
│ │ │5년 이상 환경영향 │ │ │
│ │ │평가 실무를 수행 │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2명 이상 │1) 도시·교통 분야 │1) 관련 전공의 석사 │도시계획학, 토 │
│지 │ │(도시계획 종목만 │학위 이상 소지자 │목공학, 지질학, │
│환 │ │해당한다), 토목 분 │2) 「공공기관의 │자원공학, 환경 │
│경 │ │야(토목 또는 응용 │운영에 관한 법 │학, 환경공학 등 │
│ │ │지질 종목만 해당 │률」에 따른 공공 │ │
│ │ │한다), 환경 분야 │기관, 국공립연구기 │ │
│ │ │(토양환경 종목만 │관, 정부출연연구기 │ │
│ │ │해당한다) 기사 자 │관의 근무자 또는 │ │
│ │ │격 이상 소지자 │공무원으로 환경 │ │
│ │ │2) 토목 분야(토목 │분야에서 근무한 │ │
│ │ │종목만 해당한다), │기간 중 3년 이상 │ │
│ │ │환경 분야(농림토 │환경영향평가 실무 │ │
│ │ │양평가관리 종목만 │를 수행한 사람 │ │
│ │ │해당한다) 산업기 │ │ │
│ │ │사 자격을 취득한 │ │ │
│ │ │후 5년 이상 환경 │ │ │
│ │ │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1명 이상 │1) 환경 분야, 화공 │1) 관련 전공의 박 │환경학, 환경공 │
│활 │ │분야(화공 종목만 │사학위를 취득한 │학, 화학, 화학 │
│환 │ │해당한다), 에너 │후 4년 이상 환경 │공학, 보건학, │
│경 │ │지·기상 분야(기 │영향평가 실무를 │약학, 의학, 독 │
│· │ │상예보 종목만 해 │수행한 사람 │성학, 조경학, │
│기 │ │당한다) 기술사 자 │2) 관련 전공의 석 │기상학, 도시계 │
│타 │ │격 소지자 │사학위를 취득한 │획학, 경제학, │
│ │ │2) 환경 분야, 조경 │후 7년 이상 환경 │사회학 등 │
│ │ │분야, 도시·교통 │영향평가 실무를 │ │
│ │ │분야(도시계획 종 │수행한 사람 │ │
│ │ │목만 해당한다), 에 │3) 「공공기관의 운 │ │
│ │ │너지·기상 분야 │영에 관한 법률」 │ │
│ │ │(기상 종목만 해당 │에 따른 공공기관, │ │
│ │ │한다), 화공 분야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화공 종목만 해당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한다) 기사 자격을 │근무자 또는 공무 │ │
│ │ │취득한 후 7년 이 │원으로 환경 분야 │ │
│ │ │상 환경영향평가 │에서 15년 이상 근 │ │
│ │ │실무를 수행한 사 │무하고 그 근무기 │ │
│ │ │람 │간 중 3년 이상 환 │ │
│ │ │ │경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3명이상 │1) 환경 분야, 조경 │1) 관련 전공의 석사 │ │
│ │ │분야, 도시·교통 │학위 이상 소지자 │ │
│ │ │분야(도시계획 종 │2) 「공공기관의 운 │ │
│ │ │목만 해당한다), 에 │영에 관한 법률」 │ │
│ │ │너지·기상 분야 │에 따른 공공기관, │ │
│ │ │(기상 종목만 해당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한다), 화공 분야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화공 종목만 해당 │근무자 또는 공무 │ │
│ │ │한다) 기사 자격 │원으로 환경 분야 │ │
│ │ │이상 소지자 │에서 근무한 기간 │ │
│ │ │2) 환경 분야, 조경 │중 3년 이상 환경 │ │
│ │ │분야 산업기사 자 │영향평가 실무를 │ │
│ │ │격을 취득한 후 5 │수행한 사람 │ │
│ │ │년 이상 환경영향 │ │ │
│ │ │평가 실무를 수행 │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
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
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
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
│구 분 │필요│분 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
│ │인원│ ├────────┬────────┬───────────┤
│ │ │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
├────┼──┼────┼────────┼────────┼───────────┤
│ │ │ │ │ │ │
│ │ │ │ │ │ │
│책임 │2명 │육상식물│1) 임업 분야(산 │1) 관련 전공의 │농학, 생물학, 생태학, │
│조사원급│이상│ │림 종목만 해당 │박사학위를 취 │식물학, 산림학, 조경 │
│ │ │ │한다), 환경 분 │득한 후 1년 │학, 환경학, 환경공학 │
│ │ │ │야(자연환경관 │이상 자연생태 │, 생명과학 등 │
│ │ │ │리 종목만 해당 │환경 조사를 수 │ │
│ │ │ │한다) 기술사 │행한 사람 │ │
│ │ │ │자격 소지자 │2) 관련 전공의 │ │
│ │ │ │2) 임업 분야(식 │석사학위를 취 │ │
│ │ │ │물보호 종목만 │득한 후 5년 │ │
│ │ │ │해당한다), 환 │이상 자연생태 │ │
│ │ │ │경 분야[생물분 │환경 조사를 수 │ │
│ │ │ │류(식물), 자연 │행한 사람 │ │
│ │ │ │생태복원 종목 │3) 「자연환경보 │ │
│ │ │ │만 해당한다] │전법」 제32조 │ │
│ │ │ │기사 자격을 취 │에 따른 자연환 │ │
│ │ │ │득한 후 5년 │경 전문조사원 │ │
│ │ │ │이상 자연생태 │으로 임명 또는 │ │
│ │ │ │환경 조사를 수 │위촉된 기간 중 │ │
│ │ │ │행한 사람 │5년 이상 자연 │ │
│ │ │ │ │생태환경 조사 │ │
│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상동물│1) 환경 분야(자 │1) 관련 전공의 │동물학, 생물학, 생태 │
│ │ │ │연환경관리 종 │박사학위를 취 │학, 환경학, 환경공 │
│ │ │ │목만 해당한다) │득한 후 1년 │학, 생명과학 등 │
│ │ │ │기술사 자격 소 │이상 자연생태 │ │
│ │ │ │지자 │환경 조사를 수 │ │
│ │ │ │2) 환경 분야[생 │행한 사람 │ │
│ │ │ │물분류(동물), │2) 관련 전공의 │ │
│ │ │ │자연생태복원 │석사학위를 취 │ │
│ │ │ │종목만 해당한 │득한 후 5년 │ │
│ │ │ │다] 기사 자격 │이상 자연생태 │ │
│ │ │ │을 취득한 후 │환경 조사를 수 │ │
│ │ │ │5년 이상 자연 │행한 사람 │ │
│ │ │ │생태환경 조사 │3) 「자연환경보 │ │
│ │ │ │를 수행한 사람 │전법」 제32조 │ │
│ │ │ │ │에 따른 자연환 │ │
│ │ │ │ │경 전문조사원 │ │
│ │ │ │ │으로 임명 또는 │ │
│ │ │ │ │위촉된 기간 중 │ │
│ │ │ │ │5년 이상 자연 │ │
│ │ │ │ │생태환경 조사 │ │
│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육수생물│1) 임업 분야(산 │1) 관련 전공의 │미생물학, 생물학, 생 │
│ │ │ │림 종목만 해당 │박사학위를 취 │태학, 해양학, 환경 │
│ │ │ │한다), 토목 분 │득한 후 1년 │학, 환경공학, 생명과 │
│ │ │ │야(해양 종목만 │이상 자연생태 │학 등 │
│ │ │ │해당한다), 환 │환경 조사를 수 │ │
│ │ │ │경 분야(자연환 │행한 사람 │ │
│ │ │ │경관리 종목만 │2) 관련 전공의 │ │
│ │ │ │해당한다) 기술 │석사학위를 취 │ │
│ │ │ │사 자격 소지자 │득한 후 5년 │ │
│ │ │ │2) 환경 분야(생 │이상 자연생태 │ │
│ │ │ │물분류 , 자연 │환경 조사를 수 │ │
│ │ │ │생태복원 종목 │행한 사람 │ │
│ │ │ │만 해당한다), │3) 「자연환경보 │ │
│ │ │ │토목 분야(해양 │전법」 제32조 │ │
│ │ │ │환경, 해양공학 │에 따른 자연환 │ │
│ │ │ │종목만 해당한 │경 전문조사원 │ │
│ │ │ │다) 기사 자격 │으로 임명 또는 │ │
│ │ │ │을 취득한 후 │위촉된 기간 중 │ │
│ │ │ │5년 이상 자연 │5년 이상 자연 │ │
│ │ │ │생태환경 조사 │생태환경 조사 │ │
│ │ │ │를 수행한 사람 │를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 │4명 │- │1) 임업 분야(산 │1) 관련 전공의 │농학, 동물학, 미생물 │
│조사원급│이상│ │림, 식물보호 │석사 이상 학위 │학, 생물학, 생태학, │
│ │ │ │종목만 해당한 │를 취득한 사람 │식물학, 산림학, 조경 │
│ │ │ │다), 환경 분야 │2) 관련 전공의 │학, 해양학, 환경학, │
│ │ │ │(생물분류, 자 │학사학위를 취 │환경공학, 생명과학 │
│ │ │ │연생태복원 종 │득한 후 3년 │등 │
│ │ │ │목만 해당한 │이상 자연생태 │ │
│ │ │ │다), 토목 분야 │환경 조사를 수 │ │
│ │ │ │(해양환경, 해 │행한 사람 │ │
│ │ │ │양공학 종목만 │3) 「자연환경 │ │
│ │ │ │해당한다) 기사 │보전법」 제32 │ │
│ │ │ │자격 이상 소지 │조에 따른 자연 │ │
│ │ │ │자 │환경 일반조사 │ │
│ │ │ │2) 임업 분야(산 │원으로 임명 또 │ │
│ │ │ │림, 식물보호 │는 위촉된 기간 │ │
│ │ │ │종목만 해당한 │중 2년 이상 │ │
│ │ │ │다), 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 │
│ │ │ │(자연생태복원 │조사를 수행한 │ │
│ │ │ │종목만 해당한 │사람 │ │
│ │ │ │다), 토목 분야 │4) 환경부장관 │ │
│ │ │ │(해양조사 종목 │이 시행하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연환경조사 전 │ │
│ │ │ │산업기사 자격 │문인력 양성교 │ │
│ │ │ │을 취득한 후 │육 중 심화학습 │ │
│ │ │ │3년 이상 자연 │을 이수한 후 │ │
│ │ │ │생태환경 조사 │2년 이상 자연 │ │
│ │ │ │를 수행한 사람 │생태환경 조사 │ │
│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 │5) 「공공기관 │ │
│ │ │ │ │의 운영에 관한 │ │
│ │ │ │ │법률」에 따른 │ │
│ │ │ │ │공공기관·국공 │ │
│ │ │ │ │립연구기관·정 │ │
│ │ │ │ │부출연연구기관 │ │
│ │ │ │ │의 근무자 또는 │ │
│ │ │ │ │환경 관련 공무 │ │
│ │ │ │ │원으로 근무한 │ │
│ │ │ │ │기간 중 3년 │ │
│ │ │ │ │이상 환경영향 │ │
│ │ │ │ │평가실무를 수 │ │
│ │ │ │ │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2) 시설 및 장비
┌──────┬────────────────────────┬──────────┐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
├──────┼────────────────────────┼──────────┤
│공통 │디지털카메라 │6대 │
│ ├────────────────────────┼──────────┤
│ │GPS │2대 │
│ ├────────────────────────┼──────────┤
│ │해부현미경 │2대 │
│ ├────────────────────────┼──────────┤
│ │쌍안경 │2대 │
│ ├────────────────────────┼──────────┤
│ │줄자(5m, 50m) │1세트 │
│ ├────────────────────────┼──────────┤
│ │표본실 │1실 │
├──────┼────────────────────────┼──────────┤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
│ ├────────────────────────┼──────────┤
│ │루페 │1개 │
├──────┼────────────────────────┼──────────┤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1대 │
│ ├────────────────────────┼──────────┤
│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
│ ├────────────────────────┼──────────┤
│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
├──────┼────────────────────────┼──────────┤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
│ ├────────────────────────┼──────────┤
│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여러 개 │
├──────┼────────────────────────┼──────────┤
│조류 │망원렌즈(500㎜이상) │1대 │
│ ├────────────────────────┼──────────┤
│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
│ ├────────────────────────┼──────────┤
│ │계수기 │1개 │
├──────┼────────────────────────┼──────────┤
│양서·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 │1세트 │
│파충류 ├────────────────────────┼──────────┤
│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
├──────┼────────────────────────┼──────────┤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
│ ├────────────────────────┼──────────┤
│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
┝━━━━━━┿━━━━━━━━━━━━━━━━━━━━━━━━┿━━━━━━━━━━┥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
│ ├────────────────────────┼──────────┤
│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
├──────┼────────────────────────┼──────────┤
│ │ │ │
│ │ │ │
│저서성대형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1세트 │
│무척추동물 │ │ │
├──────┼────────────────────────┼──────────┤
│부착조류 및 │채집장비(솔,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
│동식물플랑 ├────────────────────────┼──────────┤
│크톤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
│ ├────────────────────────┼──────────┤
│ │siphon 시스템 │1대 │
└──────┴────────────────────────┴──────────┘
비고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
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
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작성·검토·협의 수행만 그 경력을 인정하
며,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
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자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야생동물실태조사원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그 경력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연
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4.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자연생태환경 조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무는
제3호를 준용한다.
5. "기술자격의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를 말한다.
6. 구분별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는 필요인원의 1/2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
다.
7.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
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8. 관련 전공은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
여 판단한다.원문 파일별표 6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 ㆍ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원문 파일
별표 7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 ├─────┼────────┼───────────────┤ │제1차시험 │환경정책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 │(필기시험)│ │지역환경정책 │ │ ├────────┼───────────────┤ │ │국토환경계획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 │ │ │환경보전계획 │ │ ├────────┼───────────────┤ │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 │ │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 │ ├────────┼───────────────┤ │ │환경영향평가실무│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평가항목·범위 결정, │ │ │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 │ │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 ├─────┼────────┴───────────────┤ │제2차시험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 │(면접시험)│ │ └─────┴────────────────────────┘원문 파일
별표 8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별표 8] <개정 2016. 11. 29.>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
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과목 시험을 면제한
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
한다) 기술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
한다) 기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원문 파일별표 9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별표 9] <개정 2016. 11. 2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
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
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
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나. 별표 2 제2호더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
취사업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
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또는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원문 파일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15.12.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
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
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법 제76조제1항제1 │1,000 │1,500 │2,000 │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경우 │호 │ │ │ │
│ │ │ │ │ │
│나.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 │법 제76조제3항제1 │200 │300 │500 │
│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호 │ │ │ │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 │ │ │ │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 │법 제76조제3항제2 │200 │300 │500 │
│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호 │ │ │ │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 │법 제76조제2항제1 │ │ │ │
│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 1)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 │ │300 │300 │300 │
│우 │ │ │ │ │
│ 2)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 │ │500 │500 │500 │
│우 │ │ │ │ │
│ │ │ │ │ │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 │법 제76조제3항제3 │200 │300 │500 │
│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법 제76조제2항제2 │500 │700 │1,000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사.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 │법 제76조제3항제4 │200 │300 │500 │
│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 │법 제76조제3항제5 │200 │300 │500 │
│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 │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 │법 제76조제1항제2 │1,000 │1,500 │2,000 │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 │법 제76조제1항제3 │1,000 │1,500 │2,000 │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 │법 제76조제1항제4 │1,000 │1,500 │2,000 │
│행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법 제76조제3항제6 │300 │400 │500 │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요한 │호 │ │ │ │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은 제외한다)을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 │법 제76조제2항제3 │500 │700 │1,000 │
│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호 │ │ │ │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 │ │ │ │ │
│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 │ │ │ │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하.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 │법 제76조제3항제7 │200 │300 │500 │
│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호 │ │ │ │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 │ │ │ │ │
│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 │법 제76조제2항제4 │500 │700 │1,000 │
│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 │호 │ │ │ │
│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 │ │ │ │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 │ │ │ │ │
│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법 제76조제3항제8 │200 │300 │500 │
│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호 │ │ │ │
│ │ │ │ │ │
│더.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 │법 제76조제3항제9 │200 │300 │500 │
│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러.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 │법 제76조제2항제5 │500 │700 │1,000 │
│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호 │ │ │ │
│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