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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7호 · 2016.11.3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016.12.02 시행 판 → 2016.11.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1곳

종전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종전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개정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종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개정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종전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개발기본계획

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계획: 별표 1 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

종전

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종전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4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2(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종전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개정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종전

가. ∼ 자. (생 략)

개정

가.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개정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종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응시자격)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

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

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종전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종전

제74조(교육훈련 대상자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40시간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실무, 평가기법, 현장실습,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

2. 보수교육: 최초 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20시간 이내의 재교육

② 환경영향평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5조(교육훈련의 절차 등)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해당할 것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나. 교육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다. 최근 1년 이상 환경 관련 교육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④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교육훈련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훈련 수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⑥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하여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훈련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개정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종전

4. ∼ 14. (생 략)

개정

4.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의

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종전

15. ∼ 17. (생 략)

개정

15.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

개정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종전

마. ∼ 카. (생 략)

개정

마. ∼ 카. (현행과 같음)

종전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

개정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ㆍ반려

종전

파. ∼ 머. (생 략)

개정

파. ∼ 머. (현행과 같음)

종전

버.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

개정

버.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종전

서. ∼ 퍼. (생 략)

개정

서. ∼ 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나. 교육ㆍ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다. 최근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교육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종전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제77조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제77조제1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