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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209호 · 2016.12.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0072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4 시행 · 제00536호 · 타법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4.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00432호 · 타법개정
  6. 2020.04.06 시행 · 제00402호 · 타법개정
  7. 2020.02.28 시행 · 제00392호 · 일부개정
  8. 2019.06.12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9. 2018.10.18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10. 2018.05.29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11. 2017.01.02 시행 · 제00217호 · 타법개정
  12. 2016.12.01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3. 2015.10.22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14. 2015.01.08 시행 · 제00134호 · 타법개정
  15. 2014.12.31 시행 · 제00127호 · 타법개정
  16. 2014.09.25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17. 2013.03.2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015.10.22 시행 판 → 2016.1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항이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국가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나. 지방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종전

제22조(해양수산관련단체 소유의 선박)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가 소유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3(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 2015년 1월 1일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