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8.28 시행 · 제214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5 시행 · 제21024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71호 · 일부개정
- 2023.07.02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17608호 · 일부개정
- 2020.08.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24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7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63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2016.07.07 시행 판 → 2016.1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51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개정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