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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60호 · 2016.12.02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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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1개
  1. 2027.05.13 시행 · 제216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0.01 시행 · 제215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3.31 시행 · 제2150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4.07.24 시행 · 제20086호 · 타법개정
  8. 2024.07.03 시행 · 제19882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0. 2024.05.01 시행 · 제19805호 · 일부개정
  11. 2023.12.21 시행 · 제19488호 · 일부개정
  12. 2023.10.31 시행 · 제19805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1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18882호 · 일부개정
  16. 2021.06.10 시행 · 제17420호 · 타법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17320호 · 일부개정
  18. 2020.08.28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9. 2020.08.19 시행 · 제17015호 · 일부개정
  20. 2020.02.18 시행 · 제17015호 · 일부개정
  21. 2019.07.09 시행 · 제16198호 · 일부개정
  22. 2019.01.08 시행 · 제16198호 · 일부개정
  23. 2018.11.29 시행 · 제15080호 · 타법개정
  24. 2018.05.01 시행 · 제14987호 · 일부개정
  25. 2017.12.01 시행 · 제14987호 · 일부개정
  26. 2017.06.03 시행 · 제14360호 · 일부개정
  27. 2016.12.02 시행 · 제14360호 · 일부개정
  28. 2016.07.30 시행 · 제14269호 · 일부개정
  29. 2016.04.29 시행 · 제13931호 · 타법개정
  30. 2016.03.28 시행 · 제13255호 · 타법개정
  31. 2015.01.26 시행 · 제09961호 · 일부개정
  32. 2014.09.12 시행 · 제12415호 · 일부개정
  3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4.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35. 2013.05.24 시행 · 제11429호 · 타법개정
  3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7. 2012.12.02 시행 · 제11456호 · 일부개정
  38. 2012.06.01 시행 · 제11456호 · 일부개정
  39. 2011.09.30 시행 · 제10481호 · 일부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42. 2010.07.26 시행 · 제09961호 · 일부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10.01.25 시행 · 제09961호 · 일부개정
  45. 2009.11.28 시행 · 제09716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8. 2008.06.22 시행 · 제08753호 · 일부개정
  49.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0.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5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제정

2016.07.30 시행 판 → 2017.06.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

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

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

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3항

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개정

3. 한국임업진흥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8항

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8항

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4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한 산림

2.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이나 치사율(致死率)이 높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확산 방지와 방제(防除)가 필요한 산림

3. 그 밖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큰 우려가 있는 산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으로서 복구와 사전 예방이 필요한 산림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별수종 대상 및 권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