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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216호 · 2016.12.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6.03.29 시행 판 → 2016.06.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를 적용한다.

개정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

를 적용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진입도로)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진입도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2 이상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6 이상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 │20 이상 ││ │ ││2천세대 이상 │25 이상 │└─────────────┴──────────────────────────┘

개정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 300세대 미만 │10미터 이상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2미터 이상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16미터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20미터 이상 ││ 2천세대 이상 │25미터 이상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