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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31호 · 2016.12.23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4.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5.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7.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1.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12.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3.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4.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1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2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1.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22.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2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8.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법률 제1398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3조 및 제9조제3호 삭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중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등(제6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시험장소에 관한 사항은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사 국가시험은 공중보건학ㆍ환경위생학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등을 검정하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되, 그 합격기준은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과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을 무효로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대리시험을 의뢰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의 부정행위를 정함.

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7조의4 신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나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정함.

라. 공중위생영업자 위반사실의 공표(제7조의5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 종류, 공중위생영업소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11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6. 8. 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
  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
  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
│등급│연간 총매출액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
│    │(단위: 백만원)            │(단위: 원)                              │
├──┼─────────────┼────────────────────┤
│1   │100 이하                  │9,400                                   │
│    │                          │                                        │
│2   │ 100 초과 ~  200 이하     │41,000                                  │
│    │                          │                                        │
│3   │ 200 초과 ~  310 이하     │52,000                                  │
│    │                          │                                        │
│4   │ 310 초과 ~  430 이하     │63,000                                  │
│    │                          │                                        │
│5   │ 430 초과 ~  560 이하     │74,000                                  │
│    │                          │                                        │
│6   │ 560 초과 ~  700 이하     │85,000                                  │
│    │                          │                                        │
│7   │ 700 초과 ~  860 이하     │96,000                                  │
│    │                          │                                        │
│8   │   860 초과 ~  1,040 이하 │105,000                                 │
│    │                          │                                        │
│9   │ 1,040 초과 ~  1,240 이하 │114,000                                 │
│    │                          │                                        │
│10  │ 1,240 초과 ~  1,460 이하 │123,000                                 │
│    │                          │                                        │
│11  │ 1,460 초과 ~  1,710 이하 │132,000                                 │
│    │                          │                                        │
│12  │ 1,710 초과 ~  2,000 이하 │141,000                                 │
│    │                          │                                        │
│13  │ 2,000 초과 ~  2,300 이하 │153,000                                 │
│    │                          │                                        │
│14  │ 2,300 초과 ~  2,600 이하 │174,000                                 │
│    │                          │                                        │
│15  │ 2,600 초과 ~  3,000 이하 │200,000                                 │
│    │                          │                                        │
│16  │ 3,000 초과 ~  3,400 이하 │228,000                                 │
│    │                          │                                        │
│17  │ 3,400 초과 ~  3,800 이하 │256,000                                 │
│    │                          │                                        │
│18  │ 3,800 초과 ~  4,300 이하 │288,000                                 │
│    │                          │                                        │
│19  │ 4,300 초과 ~  4,800 이하 │324,000                                 │
│    │                          │                                        │
│20  │ 4,800 초과 ~  5,400 이하 │363,000                                 │
│    │                          │                                        │
│21  │ 5,400 초과 ~  6,000 이하 │406,000                                 │
│    │                          │                                        │
│22  │ 6,000 초과 ~  6,700 이하 │452,000                                 │
│    │                          │                                        │
│23  │ 6,700 초과 ~  7,500 이하 │505,000                                 │
│    │                          │                                        │
│24  │ 7,500 초과 ~  8,600 이하 │573,000                                 │
│    │                          │                                        │
│25  │ 8,600 초과 ~ 10,000 이하 │662,000                                 │
│    │                          │                                        │
│26  │10,000 초과 ~ 12,000 이하 │783,000                                 │
│    │                          │                                        │
│27  │12,000 초과 ~ 15,000 이하 │961,000                                 │
│    │                          │                                        │
│28  │15,000 초과 ~ 20,000 이하 │1,246,000                               │
│    │                          │                                        │
│29  │20,000 초과 ~ 25,000 이하 │1,602,000                               │
│    │                          │                                        │
│30  │25,000 초과 ~ 30,000 이하 │1,959,000                               │
│    │                          │                                        │
│31  │30,000 초과 ~ 35,000 이하 │2,315,000                               │
│    │                          │                                        │
│32  │35,000 초과 ~ 40,000 이하 │2,671,000                               │
│    │                          │                                        │
│33  │40,000 초과               │2,849,000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6. 8.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
  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 │법 제22조   │100         │
│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제1항제1호  │            │
│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2         │            │
│경우                                              │            │            │
│                                                  │            │            │
│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 │법 제22조   │70          │
│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1항제1호  │            │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2         │            │
│경우                                              │            │            │
│                                                  │            │            │
│ 다.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  │법 제22조   │50          │
│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    │제2항제1호  │            │
│우                                                │            │            │
│                                                  │            │            │
│ 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  │법 제22조   │50          │
│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    │제2항제2호  │            │
│우                                                │            │            │
│                                                  │            │            │
│ 마.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법 제22조   │30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바.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 │법 제22조   │30          │
│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            │            │
│ 사.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법 제22조   │50          │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아.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법 제22조   │50          │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    │제1항제3호  │            │
│우                                                │            │            │
│                                                  │            │            │
│ 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  │법 제22조   │70          │
│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제2항제5호  │            │
│                                                  │            │            │
│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법 제22조   │100         │
│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제1항제4호  │            │
│한 경우                                           │            │            │
│                                                  │            │            │
│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100         │
│                                                  │제1항제5호  │            │
│                                                  │            │            │
│ 타.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  │법 제22조   │70          │
│치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 │법 제22조   │20          │
│은 경우                                           │제2항제6호  │            │
│                                                  │            │            │
│ 하.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 │법 제22조   │50          │
│한 경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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