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법률 제1398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3조 및 제9조제3호 삭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중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등(제6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시험장소에 관한 사항은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사 국가시험은 공중보건학ㆍ환경위생학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등을 검정하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되, 그 합격기준은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과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을 무효로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대리시험을 의뢰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의 부정행위를 정함.
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7조의4 신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나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정함.
라. 공중위생영업자 위반사실의 공표(제7조의5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 종류, 공중위생영업소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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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7431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044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57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화장ㆍ분장)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74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함께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503호,2012.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일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영업장소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제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생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451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0890호,2008.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분된 미용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신고 수리 시 제4조제1호의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붙은 경우: 미용업(일반)
2. 제1호 외의 경우: 미용업(종합)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11호,2005.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8402호,2004.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200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부칙 <제16887호,2000.7.1>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9호,199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