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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4519호 · 2016.12.27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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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12.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13.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4.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15.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7.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8.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19.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0.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21.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2.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23.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24.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26.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7.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8.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29.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30.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3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2.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35.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3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37.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16.01.21 시행 판 → 2018.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의

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의

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의

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7. ∼ 14. (생 략)

개정

7.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개정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종전

라. ∼ 사. (생 략)

개정

라.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종전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ㆍ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

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각 호

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

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종전

제53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

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

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종전

제54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종전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개정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종전

<신 설>

개정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종전

<신 설>

개정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