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15.02.03 시행 판 → 2016.12.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종전
<신 설>
개정
2.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종전
<신 설>
개정
3.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람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개정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종전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개정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종전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개정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종전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조사 및 지원)
① (생 략)
개정
제47조(조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석면피해신고센터
로 지정하고, 건강영향 조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
로 지정하고, 건강영향 조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 방법ㆍ절차,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방법ㆍ절차,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