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1.29 시행 · 제16882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15530호 · 타법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32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50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20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944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제정
2016.11.30 시행 판 → 2016.12.2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11. ∼ 36. (생 략)
개정
11. ∼ 3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