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8.29 시행 · 제33685호 · 일부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99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3191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15 시행 · 제30355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11.05 시행 · 제30190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8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900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45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55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23 시행 · 제2610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45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기준의 한시적 완화(제4조의2 신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최소 면적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인 경우 현행 66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하는 등 사업시행지역별로 완화함.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명확화(현행 별표 1 제1호가목 삭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삭제함.
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단축(별표 1 제1호 비고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주택을 4년 이내에 양도ㆍ분양전환한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774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하였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며, 제22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⑤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③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55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6108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라.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③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도로법」,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③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452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8조제2항(특별회계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지 전 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고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 추징 시 개발비용 산정 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추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이 지나고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및 부과 종료 시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3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7조, 별표 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명란 및 별표 3 제9호ㆍ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291호,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첨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적법」 제2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②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로 한다.
④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②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58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②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878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7.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제3조(개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 제외에 따른 대상 토지 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은 같은 기간이 지난 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토지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연접한 토지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