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위치도의 축척 제한을 삭제하고,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별표 1삭제 <2000.7.4>
[별표 1] 삭제 <2000.7.4>원문 파일
별표 1의2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5.7.7.>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건축 │가. 건축개요 │1) 사업 개요: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 │ │ │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 │ │ │용적률 등 │ │ ├────────┼──────────────────────────────┤ │ │나.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2) 대지의 종ㆍ횡단면도 │ │ ├────────┼──────────────────────────────┤ │ │다.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 위치 │ │ ├────────┼──────────────────────────────┤ │ │라. 단면도 │1) 종ㆍ횡단면도 │ │ │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 ├────┼────────┼──────────────────────────────┤ │2. 구조 │가.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 │ │ │2) 하중조건분석 │ │ │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 │ │ │5) 구조안전 검토 │ │ ├────────┼──────────────────────────────┤ │ │나. 구조도 및 구│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 │ │조계산서 │2)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 │ │ │3) 구조 안전 확인서 │ │ │ │4)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 │3. 기타 │가. 지질조사서 │1) 토질개황 │ │ │ │2)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3) 지내력 산출근거 │ │ │ │4) 지하수위 │ │ │ │5) 기초에 대한 의견 │ │ ├────────┼──────────────────────────────┤ │ │나. 시방서 │1)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함) │ │ │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 └────┴────────┴──────────────────────────────┘원문 파일
별표 2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5.10.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 ┃ │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 ┃ ┃ │ │다) ┃ ┠───────┼─────┼─────────────────────────┨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 │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 ┠───────┼─────┼─────────────────────────┨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확인 또는 │ │3. 구조안전확인서 ┃ ┃내진설계 대상 │ │ ┃ ┃건축물) │ │ ┃ ┠───────┼─────┼─────────────────────────┨ ┃ │ │ ┃ ┃ │ │ ┃ ┃구조계산서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 ┃ ┃(구조안전 │ │정 ┃ ┃확인 또는 │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 ┃ ┃내진설계 대상 │ │상 건축물) ┃ ┃건축물) │ │ ┃ ┃ │ │ ┃ ┃ │ │ ┃ ┠───────┼─────┼─────────────────────────┨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 ┃ │ │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 ┃ ┃ │ │당소방 관련 설비 ┃ ┗━━━━━━━┷━━━━━┷━━━━━━━━━━━━━━━━━━━━━━━━━┛원문 파일
별표 3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3] <개정 2013.3.2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 ┃
┃ │ │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 ┃
┃ │ │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 ┃
┃ │ │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
┃ │ │○시공방법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 │○주요자재 사용계획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 │구조계획서│○설계근거기준 ┃
┃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하중조건분석 적용 ┃
┃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 │ │○각부 구조계획 ┃
┃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 │ │○구조안전검토 ┃
┃ ├─────┼───────────────────────────┨
┃ │지질조사서│○토질개황 ┃
┃ │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지내력 산출근거 ┃
┃ │ │○지하수위면 ┃
┃ │ │○기초에 대한 의견 ┃
┃ ├─────┼───────────────────────────┨
┃ │시방서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
┃ │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 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
┃ │ │및 치수 ┃
┃ │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
┃ │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
┃ │ │2. 주차장면적 ┃
┃ │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 ┃
┃ │ │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
┃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 ┃
┃ │ │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 ┃
┃ │ │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
┃ │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
┃ │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원문 파일별표 3의2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1.9.2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
┃ │ │황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
┃ │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원문 파일별표 4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별표 4] <개정 1999.5.11, 2005.10.20, 2006.5.12>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연면적합계 │금액 ┃
┠──────────────────┼──────────────────┨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
┃ │4천원 이하 ┃
┃ ├──────────────────┨
┃ │기타 6천7백원 이상 ┃
┃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
┃ │6천원 이하 ┃
┃ ├──────────────────┨
┃ │기타 1만4천원 이상 ┃
┃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
┃ │5만4천원 이하 ┃
┃ ├──────────────────┨
┠──────────────────┤6만8천원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하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
┃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
┃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
┃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
┃ │162만원 이하 ┃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개정 2016. 7. 20.>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분 야 │도서의 종류 │내 용 │
├────┼─────────────┼─────────────────────┤
│1. 건축 │가.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
│ │나.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
│ │다. 개요서 │1) 개요(위치ㆍ대지면적 등) │
│ │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 │
│ │ │ㆍ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 규모 │
│ ├─────────────┼─────────────────────┤
│ │라.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
│ │마. 실내재료마감표 │1)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 │
│ │ │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
│ ├─────────────┼─────────────────────┤
│ │바.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 │
│ │ │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
│ │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 │
│ │ │리, 신청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 대 │
│ │ │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 │사. 주차계획도 │1)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 │
│ │ │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 │
│ │ │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 │
│ │ │2)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 │아.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1)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 │
│ │ │단, 승강기 위치 │
│ │ │2)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 │자. 입면도(2면 이상)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 │
│ │ │수, 외부마감재료 │
│ │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 │
│ │ │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
│ │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 │
│ │ │ㆍ위치) │
│ ├─────────────┼─────────────────────┤
│ │차. 단면도(종ㆍ횡단면도)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 │
│ │ │이 │
│ │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 │
│ │ │현 │
│ ├─────────────┼─────────────────────┤
│ │카. 수직동선상세도 │1) 코아(Core) 상세도(코아 안의 각종 설 │
│ │ │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 │ │2) 계단 평면ㆍ단면 상세도 │
│ │ │3) 주차경사로 평면ㆍ단면 상세도 │
│ ├─────────────┼─────────────────────┤
│ │타. 부분상세도 │1) 지상층 외벽 평면ㆍ입면ㆍ단면도 │
│ │ │2)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
│ │파. 창호도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
│ │ │창호 입면도 │
│ ├─────────────┼─────────────────────┤
│ │하. 건축설비도 │냉방ㆍ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정화 │
│ │ │조,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2. 일반 │가.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 │
│ │ │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3. 구조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기초 일람표 │ │
│ ├─────────────┼─────────────────────┤
│ │다. 구조 평면ㆍ입면ㆍ단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 │면도(구조안전 확인 대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 │상 건축물) │3) 구조안전확인서 │
│ ├─────────────┼─────────────────────┤
│ │라. 구조가구도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
│ │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 ├─────────────┼─────────────────────┤
│ │마. 앵커(Anchor)배치도 │ │
│ │및 베이스 플레이트(Base │ │
│ │Plate) 설치도 │ │
│ ├─────────────┼─────────────────────┤
│ │바. 기둥 일람표 │ │
│ ├─────────────┼─────────────────────┤
│ │사. 보 일람표 │ │
│ ├─────────────┼─────────────────────┤
│ │아. 슬래브(Slab) 일람표 │ │
│ ├─────────────┼─────────────────────┤
│ │자. 옹벽 일람표 │ │
│ ├─────────────┼─────────────────────┤
│ │차. 계단배근 일람표 │ │
│ ├─────────────┼─────────────────────┤
│ │카. 주심도 │ │
├────┼─────────────┼─────────────────────┤
│4. 기계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장비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 ├─────────────┼─────────────────────┤
│ │다. 장비배치도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
│ │라. 계통도 │공조배관 설비, 덕트(Duct) 설비, 위생 설 │
│ │ │비 등 계통도 │
│ ├─────────────┼─────────────────────┤
│ │마. 기준층 및 주요층 기 │공조배관 설비, 덕트 설비, 위생 설비 등 │
│ │구 평면도 │평면도 │
│ ├─────────────┼─────────────────────┤
│ │바.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
│ │사.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및 확 │
│ │ │인 │
├────┼─────────────┼─────────────────────┤
│5. 전기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 ├─────────────┼─────────────────────┤
│ │다. 계통도 │1) 전력 계통도 │
│ │ ├─────────────────────┤
│ │ │2) 조명 계통도 │
│ ├─────────────┼─────────────────────┤
│ │라. 평면도 │조명 평면도 │
├────┼─────────────┼─────────────────────┤
│6. 통신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배치도 │옥외 CCTV설비와 옥외방송 평면도 │
│ ├─────────────┼─────────────────────┤
│ │다. 계통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 │
│ │ ├─────────────────────┤
│ │ │2)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 │
│ │ ├─────────────────────┤
│ │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계통도 │
│ │ ├─────────────────────┤
│ │ │4) CCTV설비 계통도 │
│ ├─────────────┼─────────────────────┤
│ │라. 평면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평면도 │
│ │ ├─────────────────────┤
│ │ │2) 방송공동수신설비 평면도 │
│ │ ├─────────────────────┤
│ │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평면도 │
│ │ ├─────────────────────┤
│ │ │4) CCTV설비 평면도 │
├────┼─────────────┼─────────────────────┤
│7. 토목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
│ │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 │
│ │ │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
│ │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
│ │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
│ │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 ├─────────────┼─────────────────────┤
│ │라. 대지 종ㆍ횡단면도 │ │
│ ├─────────────┼─────────────────────┤
│ │마. 포장계획 평면ㆍ단면도 │ │
│ ├─────────────┼─────────────────────┤
│ │바.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 │
│ │평면ㆍ종단면도 │ │
│ ├─────────────┼─────────────────────┤
│ │사. 상하수 계통도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 │
│ │ │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
│ │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8. 조경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
│ │ │및 식재 상세도 │
│ ├─────────────┼─────────────────────┤
│ │다. 식재 평면도 │ │
│ ├─────────────┼─────────────────────┤
│ │라. 단면도 │ │
└────┴─────────────┴─────────────────────┘
비고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원문 파일별표 5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별표 5] <개정 2010.8.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3퍼센트 이내 ┃ ┃거리 │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 ┠──────────┼───────────────────────────┨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 ┃ ┃ │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 ┃ │수 없다) ┃ ┠──────────┼───────────────────────────┨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 ┠──────────┼───────────────────────────┨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 ┠──────────┼───────────────────────────┨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 ┠──────────┼───────────────────────────┨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 ┗━━━━━━━━━━┷━━━━━━━━━━━━━━━━━━━━━━━━━━━┛원문 파일
별표 6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별표 6] <개정 2014.10.15.>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 ┃ │ │ │ ┃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 ┗━━━━━━━━━┷━━━━━━┷━━━━━━━━┷━━━━━━━━━━━┛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 ┠────────────┬────┼──────┼─────┼──────┨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상부 │30 │30 │30 ┃ ┃ │하부 │40 │50 │50 ┃ ┗━━━━━━━━━━━━┷━━━━┷━━━━━━┷━━━━━┷━━━━━━┛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 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층수 │1층 │2층 │3층 이상 ┃ ┠─────────┼──────┼────────┼───────────┨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 ┗━━━━━━━━━┷━━━━━━┷━━━━━━━━┷━━━━━━━━━━━┛ 4. 삭제 <2014.10.15.> 5. 삭제 <2014.10.15.> 6. 삭제 <2014.10.15.>원문 파일
별표 7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토질 │경사도 ┃ ┠──────────────────────┼────┨ ┃ 경암 │1 : 0.5 ┃ ┃ 연암 │1 : 1.0 ┃ ┃ 모래 │1 : 1.8 ┃ ┃ 모래질흙 │1 : 1.2 ┃ ┃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1 : 1.2 ┃ ┃ 점토, 점성토 │1 : 1.2 ┃ ┃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1.5 ┃ ┗━━━━━━━━━━━━━━━━━━━━━━┷━━━━┛원문 파일
별표 8삭제 <1999.5.11>
[별표 8] 삭제 <1999.5.11>원문 파일
별표 9삭제 <1999.5.11>
[별표 9] 삭제 <1999.5.11>원문 파일
별표 10삭제 <1999.5.11>
[별표 10] 삭제 <1999.5.11>원문 파일
별표 11삭제 <2000.7.4>
[별표 11] 삭제 <2000.7.4>원문 파일
별표 12삭제 <1999.5.11>
[별표 12] 삭제 <1999.5.11>원문 파일